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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인생/슬기로운 일상생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과 계산 방법, 중간 정산 사유 알기 쉽게 정리.

by ボス 2021. 3. 16.

퇴직금, 쉽게 알기 위한 정리.

퇴직금은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으로써,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받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거나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왠지 선물과 같이 느껴지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 받을 때 알아야 하거나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노동을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을 함.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번의 사항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직원과 달리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상으로만 프리랜서일 뿐이고 정시에 출퇴근을 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같다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아직도 본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악용하려는 회사들도 있어서 답답하실 텐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 같은 계약 방식의 변경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4주를 기준으로 평균 냈을 때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고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엄연한 임금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임금체불로써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주는 것을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는 회사도 있는데요.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아도 될 '공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참 미개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서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범죄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기다리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는 퇴직금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서로 이해하며 법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대화를 통해서도 자꾸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룬다면, 그다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항목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했다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서둘러서 입증자료를 모아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도둑질하려는 회사들도 가끔 있지만, 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해서도 안 되는 나의 '땀'의 결정체이니까요.

 

 

 

퇴직금 계산 방법.
계속 근로기간(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퇴직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공식이 {(1일 평균임금*30)*근속 일수}÷365라고 하지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은 휴일이나 결근,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날들과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날 이외에도 병가나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쉬고 월 20일 근무를 1년 동안 하셨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240일이 아니라 365일이 되는 거예요. 또한 1년이 지나가면 그 후의 날짜는 하루라도 빼지 않고 전부 포함시키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후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사 후 직전 3개월이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월급이 250만 원씩이었다면,

1월+2월+3월 = 31일+28일+31일 = 90일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7,500,000 ÷ 90 = 83,333

평균임금 = 83,333원

 

퇴직금의 규정이나 계산하는 공식이 뭔가 복잡해 보였지만, 용어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30)*근속 일수}÷365

예) 월 250만 원씩 2년간 근무.
{(83,333*30)*730}÷365 = 4,999,980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1년당 약 1개월치의 월급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을 한 번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월급은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봐야 악순환의 반복일 것 같고,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어차피 받을 건데,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에 대한 것만큼만 미리 받을 수 없나'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꽤 목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2012년부터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을 받았을 때
  •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

퇴사 후 잠깐의 휴식을 가져다주는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계발을 위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원 등록을 위한 비용이나 꿈꿔왔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되기도 하는 '후불로 받는 임금'인 소중한 나의 퇴직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1년만 버티자." 라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만둘 때가 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받아야겠죠.

 

퇴직금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에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중한 나의 퇴직금, 포기하지 말고 꼭 되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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